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법규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경찰 단속 기준과 대법원 판결이 달라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기준과 신호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바뀐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포스팅을 위해 공부하기 전까지 저 역시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벌써 2023년이 끝나가는 12월인데 말입니다.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2023년 4월 22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 것 보니, 본질적으로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바뀐다는 것만 알았지, 바뀐 내용은 봐도 이해가 잘 안되었거든요.
아직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잘 안되어 혼란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나는 법규를 잘 지켰는데, 뒤차가 안 간다고 크락션을 울리거나,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발해도 되는데 앞 차가 안 가서 교통 지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욱 짜증이 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더 아쉽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우회전이 가능하여 통과했는데 사고 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벌점은 벌점대로 받고, 과실도 독박을 쓰는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시 경찰 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결이 다른 케이스도 있었고요.
최소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고 법 개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뀐 법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쉽게 올바른 교체로 일시 정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기준
[출처: 서울경찰청]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며 출발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해당 신호가 초록 불일 때만 우회전 가능
기본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최소한 위 내용은 외우고 다니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번인데,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우회전입니다. 이때 사고 나면 본인 과실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등은 무시하시고 해당 신호등 기준으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전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든 출발 금지입니다. 오직 초록 불에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
-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법 규정은 없지만 최소한 2~3초 정도는 하는 게 맞겠죠?)
-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는 중이거나,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기다렸다가 서행하면서 통과합니다. (이때 사고 나면 독박에 횡단보도 신호 위반까지 해당합니다)
-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전방 횡단보도가 초록색이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면 주위를 살피며 통과)
차량 신호가 녹색
- 차량 신호가 초록 불이라면 두 번째 횡단보도가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통과 후 천천히 서행으로 진입합니다.
- 두 번째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라면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 만약 두 번째 횡단보도가 초록색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100%가 적용됩니다.
- 대법원 판결 기준, 보행자가 없더라도 안전하게 일시 정지를 한 후, 두 번째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바뀌고 출발해야, 만약 사고가 나도 과실이 줄어듭니다.
대각선 횡단 보도
요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란 교차로 내 모든 횡단보도 신호가 동일하게 동시에 바뀌는 횡단보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신호가 동일하게 바뀌어서 전용 신호등처럼 방법이 단순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입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혹시 모를 보행자를 살핀 후에 천천히 출발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차량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던 없든 일시 정지 후에 주위를 살피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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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말 많고 탈 많은 바뀐 교통 법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행자를 지키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는 좋으나, 홍보 방법과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에 전용 신호등이나 전용 도로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이 바뀐 만큼,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차량 신호가 빨간불,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 두 경우는 항상 일시 정지를 하시고 주위를 살핀 후 출발하시면 됩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