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2024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한 수 있습니다. 기존 1차 지원 사업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께는 더욱 좋은 소식인데요. 이번 2차 지원 사업도 비슷한 조건으로 진행되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최장 1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총 9만 7천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존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차 지원 종료 후에, 2차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부모와 청년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지원해줍니다. 부모가 고소득자거나 부자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한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나이,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사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소득,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란 청년(신청자 본인)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함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을 말함
※ 소득 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 평가액 계산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원가구 소득을 안 보는 경우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 미혼모
- 만 30세 미만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 1,337,067 | 2,228,445 |
2인 | 2,209,565 | 3,682,609 |
3인 | 2,828,794 | 4,714,657 |
4인 | 3,437,948 | 5,729,913 |
5인 | 4,017,441 | 6,695,735 |
6인 | 4,571,021 | 7,618,369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에 임차 => 즉, 가족 집에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다만,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이미 지원 받는 경우라면, 지원을 다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혜택
- 최대 240만 원 혜택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 분할
-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제외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 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빼고 지급)
- 방학, 이사 등 사유로 지원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면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 사업기간 (24.3~26.12) 내라면, 이사 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모두 지원 가능
지급 중지 사유
- 군입대
- 부모와 합가
-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 타 주소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 수시로 지원 가능
지급기간
- 소득, 재산 등 조건을 검증하고, 서류통과 시 월세를 지급
- 월세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를 들어 24년 3월에 신청하고 5월에 서류통과 시, 3~5월 분을 한번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입금 통장 및 사본,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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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2차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1차와 달리 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인 점을 꼭 유의해주세요. 1차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1차 지원 종료 후 신청을 해주세요. 이번 지원으로 많은 청년이 월세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였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