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2024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도 이에 맞춰 거의 매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겠죠?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이 예정된 도로 규칙과 변경 점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개정안이 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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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출처: 도로교통공단]

우리나라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과속을 하는데요. 2024년 올해부터는 신규 과속 단속 시스템인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도입됩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전면과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단속 지점을 지나간 후에도 과속을 단속할 수 있고, 특히 후면 번호판만 갖추어 단속이 어려웠던 오토바이 단속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합니다.

단속 카메라 1대로 2대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에서 예산 절감도 예상되는데요.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와 협조해 차례대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2024년,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 설치된 횡단보도 색상이 기존 흰색에서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은 이미 2022년 8월부터 시범 운영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는데요. 이제는 전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운전자의 스쿨존을 식별을 도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신호등 도입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신호등

[출처: 도로교통공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 보행자의 충돌 위험이 높은 지점
  • 지난 1년간 우회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지점
  •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지점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 시, 반드시 정차한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신호 위반을 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승합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 신호등 시간 표시

[출처: 도로교통공단]

기존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신호일 때만 잔여 시간을 알려주었는데요. 2023년 7월부터 적색신호일 때도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신호등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사람이 많이 다니고 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된다고 하네요.

내비게이션 앱과 연동

도로교통법 개정 티맵, 카카오내비 신호 시간 표시

[출처: 도로교통공단]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같은 운전자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일부 지역의 신호등 잔여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감응신호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에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감응 신호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감응신호 시스템은 평상시 직진신호를 유지하다가, 좌회전 차량이 감지되는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을 감소시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평균 녹색시간 22% 상승, 지체시간 41% 감소, 신호위반이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에 정지하여 신호등에 부착된 작동버튼을 누르면, 일정 시간 후에 녹색신호로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보행자의 경우 꼭 버튼을 눌러야 녹색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상습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란 음주운전을 하고 5년 이내 다시 음주음주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위 해당 장치는 운전자 차량에 부착되는데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알코올 성분을 검사하여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새롭게 생기는 조건부 면허가 있는 동안, 해당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무허가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며, 조건부 면허도 다시 취소된다고 합니다.

처벌 또한 강력한데요. 방지 장치 해제 및 조작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고장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거나,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시동을 걸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1종 자동 면허 도입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대부분 수동이 아닌 자동 변속 차량입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오토매틱입니다. 하지만 2종 자동 면허로는 일부 차량을 몰 수 없어서, 해당 차량이 오토라도 다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면 오토인 1종 보통차 중에서, 15인 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토매틱인 차량만 가능한 겁니다.

정부는 올해 2종 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단계적으로 일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1종 자동 면허 시험을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차에는 대부분 해당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해를 높이는 취지로 도입되며,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중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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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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