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기간 정리

2024년부터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0개월~23개월 아기의 부모라면 2년간 총 1,800만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이 되는 부모님이라면 꼭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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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부모급여(영아수당)는 23개월 이하 아기가 있는 가정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매달 지원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보다 약 30%가량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구분2024 부모급여 내용
지원대상0개월~23개월 이하의 아기가 있는 가정
지원금액– 0세(0~11개월) :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 월 50만 원
지급일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지급방식– 가정에서 보육 시 : 전액 현금
– 어린이집 보낼 시 : 보육료 결제 후, 잔액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
2024 부모급여 간단 요약표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23개월 이하의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세(0~11개월) 아기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기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2년간 총 1,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기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장, 장기여행 등, 90일 이상 해외에 있는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점 주의해주세요. 해외거주자는 부모급여 제외 대상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고,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둘 다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을 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정부24에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수혜 서비스를 못 받았다면 이번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해보세요.

1) 정부24 신청방법

부모급여 정부24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로 가주세요

2. 위 사진처럼,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입력해주세요.

3. 부모급여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부모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복지로 신청방법

부모급여 복지로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주세요.

2. 위 사진처럼,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눌러주세요.

3. 부모 인증서로 인증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3) 방문신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할 때, 첫만남이용권, 아동 수동,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꼭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지급일

1) 지급방법

가정에서 아기를 보육하는 경우, 신청 계좌로 전액 현금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육료가 더 작아서, 차액이 남는다면 신청 계좌로 잔액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퇴소하는 경우, 미사용한 보육료 바우처는 신청 계좌로 잔액이 입금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부모급여는 종일제 정부지원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어서 차액이 생긴다면 잔액이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돌보미가 신청 가정에서 아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첫맛남 이용권과 부모급여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첫째 출산 시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2) 지급일

매달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은,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받습니다.

유의사항

부모급여 10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 꼭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을 해주세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부모급여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해당 서비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차액은 신청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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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된 부모급여(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주는 지원금인 만큼, 23개월 이하 아기가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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