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가 따로 챙겨야 할 추가 세액공제 증빙서류 모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필수적인 대다수 자료를 제공해주긴 하지만, 제외되는 세액공제 항목도 많습니다. 이 항목들은 따로 본인이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본인이 따로 체크하여 제출해야 할 항목과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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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들만 해당하는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라에서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떼갑니다. 편의상의 목적이든, 탈세 방지의 목적이든, 임의로 세금을 미리 떼어가서 임시 보관하는데요.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내가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주고, 적다면 추가로 내는 절차가 바로 이 연말정산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 서류를 뽑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하단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을 참조해 주세요!

간소화 서비스가 대다수 항목의 필수 자료를 제공해주긴 하지만, 모든 항목의 자료를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세액공제를 위해,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체크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의 종류는?

연말정산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비를 모두 뺀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기준에 따라 비율만큼 소득공제해준다.)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적용 대상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세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내가 쓴 금액 중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3. 과세표준 적용 대상 x 세율 = 산출세액 (최종 소득금액에서 세금을 기준(6~45%)에 따라 적용하여,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내야 할 세금 중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세금을 확정)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바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본 공제입니다.
  • 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을 일부 제외해주는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관련,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이 해당합니다.
  •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결정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빼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종류의 대다수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빠지기 쉬운 항목들도 많고, 조회가 아예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아래 목차에서 빠진 항목만 체크하여 추가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빠지기 쉬운 항목은?

1) 인적공제

1. 부양가족 증명

  • 주민등록표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조건과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조건은?>

부양가족은 생계를 함께하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자녀 등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부모님)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자녀)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그 외 만 18세 미만 위탁 아동

<인적공제 추가 공제 대상 및 한도>

  •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 부녀자: 연 50만 원
  • 한 부모: 연 100만 원

[출처: 삼쩜쌈]

2. 일시퇴거자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주소에 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제외한 사람 중, 예를 들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형제나 자매가 일시적으로 주소를 퇴거하면 동거하지 않더라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퇴거자의 동거 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 취학의 경우 => 재학증명서 (학교)
  • 재직의 경우 => 재직증명서 (회사)
  • 요양의 경우 => 요양증명서 (요양기관)
  • 사업상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보관)

3. 입양자 및 수급자 (18세 미만 위탁 아동)

  • 입양의 경우 => 입양 사실확인서 or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 위탁 아동의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4. 장애인

일반적인 장애인 범위보다 세법상 장애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면·동 주민센터)
  •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 그 외 (중증환자 등) =>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2) 주택자금 공제

다음 세 상황에 해당하면 주택자금 공제를 해주는데요. 항목별 조건과 한도가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와 원금 (예를 들면 전세자금대출)
  • 주택을 구입하여 대출하고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 X,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1.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전세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를 위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대출과 이자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금융회사 등)
  •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2. 개인 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은행이 아닌 가족 등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로 대부업자는 해당 안 됨)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본인 작성)
  •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본인 보관)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무주택(분양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공제됩니다.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금융회사 등)
  •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시⋅군⋅구청)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금융회사 등)

4. 주택마련저축 (청약통장)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or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5. 월세

무주택자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본인 작성)
  •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 임대차게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본인 보관)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3) 보험료 공제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모든 보험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장성 보험’만 가능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당 안 됩니다.

1. 보장성 보험

  • 보험료 납입증명서 or 보험료 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2. 연금보험료

연금 계좌는 크게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로 나뉩니다. 필요 서류는 연급납입확인서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부한 금액’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 취급자)

4)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라면 3%인 9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계산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 의료비명세서 => 의료비 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 의료기관⋅병원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 난임시술비 => 진료비 or 제약비 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 안경, 콘택트렌즈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 의료기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구입처)
  •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등)
  • 산후조리원 비용 =>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 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보험회사 등)

5) 교육비 공제

  •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기관)
  • 취학전아동학원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원)
  • 교복구입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구입처)
  • 학교 외 도서구입비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 학자금대출상환액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
  • 국외교육비 =>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국외 교육기관),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교육기관 등) –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6) 그 외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은?

다음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자체가 안되는 항목입니다.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작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 기부금 => 기부금 명세서 (본인 작성),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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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지만, 누락되는 항목도 많습니다. 추가 세액공제를 위해선 꼼꼼하게 살펴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항목이 많아서 귀찮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통해 환급을 최대치로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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