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은 처음 접하였든, 매년 접하였든, 생소한 부분이라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무 용어가 어려워서 부담스럽고요. 하지만 잘 준비해야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썸네일

연말정산이란?

왜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는 편의상 ‘간이소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걷어가는데요. 내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회사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나라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 상황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는 계산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연말정산이란 ‘직장 근로’로 얻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만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계약직(1년 미만)이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해당 안 됩니다. 하지만 계약직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1년 이상 근무한 분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점이 있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실제 낸 금액이 결정세액이 크다면, 환급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이를 돌려받을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이는 남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뜻이겠죠?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냈다는 뜻이니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직장인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직전년도(귀속연도) 10월 말부터 제공하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세액공제 자료 등을 꼼꼼히 챙기면 환급금을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는 무엇인가요?

세무 용어가 어렵고, 세금 부과 방식과 공제 방법이 복잡하여,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전산 파일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다수 자료를 한 번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없다면 모든 서류를 일일이 다 챙기고 제출해야겠죠? 대다수 서류를 자동으로 제공해주긴 하지만,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확인하여 직접 서류를 챙겨서 간소화 서비스로 출력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연간 50만 원 한도)
  • 난임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구와 장애인보조기 등 (한도 제한없음)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증빙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을 참조하세요!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비를 모두 뺀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기준에 따라 비율만큼 소득공제해준다.)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적용 대상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세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내가 쓴 금액 중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3. 과세표준 적용 대상 x 세율 = 산출세액 (최종 소득금액에서 세금을 기준(6~45%)에 따라 적용하여,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내야 할 세금 중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세금을 확정)

결정세액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금액이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금을 돌려받고, 많다면 차액만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세금 < 결정세액 = 추가 납부
  • 납부한 세금 > 결정세액 = 세액 환급

최대한 절세를 하려면?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는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서·공연 등 ’23년 4~12월 이용분과 전통시장 ’23년 1월~3월 이용분은 40%, 전통시장 4월~12월 이용분은 50%, ‘23년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적용))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 – 홈택스

1 홈택스 연말정산 하는법

1. 홈택스 홈페이지(바로 가기)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릅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하는법

2.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 중에서 편하신 걸로 하면 됩니다.

3. 만약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한다면 사전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같은 집에서 거주)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으로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소가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하는법

4. 위 사진에서 빨간색 박스를 참조하시면 편합니다. 1번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르고, 2번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따로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장인 – 손택스 (모바일 앱)

  1.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이 있다면, 로그인한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본인 스마트폰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의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스마트폰에서 동의를 해야, 부모가 자료 조회 가능)
  3. 모든 항목의 조회 버튼을 눌러, 항목별 금액을 불러옵니다. (꼭 모든 항목을 조회해야 합니다!)
  4. ‘일괄/점자 내려받기’를 눌러 ‘전체 선택’ 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해당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개인사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에 속하는 사람들은 수입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임시 세금이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도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을 이때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통해 낼 세금은 5월에 내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6월에 돌려받게 됩니다.

무직자,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당연히 연말정산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뉩니다.

  1. 퇴사 후 무직이나, 구직 중인 상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다른 곳에 취직한 상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마치며

오늘은 간단히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 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꼼꼼히 공제서류를 챙겨서 손해를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