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 그리고 면허 취소 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약 1만 5,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등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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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은?

음주운전의 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음주운전 처벌(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로 나누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2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미만 :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1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음주로 타인 상해 : 1년~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로 타인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024년 1월 24일 기준입니다.

면허 정지 기준과 기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 그리고 면허 취소 기준은

이번에 벌점과 면허 취소 등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회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단순음주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미만 : 단순음주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단순음주 =>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대물사고 => 벌점 100점(110점)과 면허정지, 대인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 음주측정거부 : 단순음주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2 회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단순음주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대물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3년, 대인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뺑소니)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5년
  • 사망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5년

감경, 혹은 가중처벌 요소는?

감경 요소

  • 특별양형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일반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1유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요소

  • 특별양형인자 :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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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간단하게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및 면허 취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의 발표로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에 달한다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과 가족에게 큰 피해를 주는 나쁜 습관을 꼭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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