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약 1만 5,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등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은?
음주운전의 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음주운전 처벌(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로 나누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2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미만 :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1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음주로 타인 상해 : 1년~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로 타인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024년 1월 24일 기준입니다.
면허 정지 기준과 기간은?
이번에 벌점과 면허 취소 등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회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단순음주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미만 : 단순음주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단순음주 =>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대물사고 => 벌점 100점(110점)과 면허정지, 대인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 음주측정거부 : 단순음주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2 회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단순음주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대물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3년, 대인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뺑소니)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5년
- 사망사고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5년
감경, 혹은 가중처벌 요소는?
감경 요소
- 특별양형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일반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1유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요소
- 특별양형인자 :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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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간단하게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및 면허 취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의 발표로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에 달한다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과 가족에게 큰 피해를 주는 나쁜 습관을 꼭 고쳐야 합니다!